
최근 광주 지역에서 강간·준강간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며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강화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경남권의 2025년 2분기 유사강간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 강제추행 검거율은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율이 높아진 동시에, 수사기관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 도심 중심지인 충장로·상무지구·첨단지구 등 술자리·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늘면서, 단순한 신체 접촉부터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광주 서구에서는 술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한 뒤 발생한 성관계가 ‘동의 여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완전히 달라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명확한 의사표시가 불가능했다”고 진술했으며, 피의자는 “오랜 기간 호감이 있었고 스스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숙박업소 출입 기록·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보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명확한 동의의 존재’가 핵심적 쟁점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객관적 자료 하나가 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된다.
강간 혐의는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며, 준강간죄 역시 강간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때 ‘술에 취해 의사 표시가 어려웠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누적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강간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초기 조사에서 말실수를 하는 때”라고 강조한다. 흔히 피의자들이 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는 진술은 오히려 피의자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검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정황·대화 흐름·사전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면 ‘강간 혐의 불성립’ 또는 ‘동의 있는 성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 광주는 지하철·버스·택시·상권 거리 등 CCTV가 촘촘히 배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CCTV 확보 가능 구역 파악 ▲동선 추적 ▲숙박업소 출입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사전·사후 메시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운다. 특히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적극적 교류·상호 간 대화·자발적 이동 정황” 등의 자료가 매우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된다.
한편,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양형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상담 프로그램 이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의자가 초기부터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을 경우 선처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는 피의자에게 사후 대응 전략 또한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은 단순 오해나 사소한 진술 차이에서 시작되더라도,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의 직업·가정·사회적 평판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소가 이루어지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평생 기록 등 장기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지역에서 강간·준강간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광주강간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 설정, 증거 확보,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 사건 초기의 전략적 선택이 ‘무혐의·기소유예·실형’의 갈림길을 만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