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공간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 2건과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첫 번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 도시 전반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핵심 기구로, 앞으로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지하 지질·지반 안전까지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관리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포함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영향 조사를 필수 기초조사 항목으로 추가해,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와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정기 현장조사(GPR 탐사)와 공동조사를 의무화한다.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는 월 1회, 그 외 지역은 2년에 한 번 탐사하도록 하고, 탐사 결과는 모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국토계획법에도 도시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 조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하공간을 주 무대로 한 도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땅속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기 현장조사와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노후 상·하수도 교체 사업에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 조례도 준비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회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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