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가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승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담당 부서와 직접 관련될 경우 ‘특정부서 이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피신고자가 감사담당관 등 이해관계자일 때 신고 내용 노출 우려를 원천 차단해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한다.
서울시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에 대해 조사 의견을 첨부해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결과까지 확인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완화했다.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재정 회복 금액 100분의 30 정률’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로 변경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일치시켰다. 실제 적용되지 않는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와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홍보를 의무화해 제보 참여를 독려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승미 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고 내용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