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대응, 노동자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AI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AI 도입, 고용 불안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확산으로 고용 불안과 노동 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I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에는 ▲AI 도입 시 노동권 보호(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제5조) ▲AI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제8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력해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 감시·차별 방지 대책도 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동 감시·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AI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수행 방안도 논의됐다.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권 보호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AI 시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AI 시대 노동권 보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