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근 관광버스에서 일부 승객들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경찰에 신고 후 차량을 정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지만,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 3대 법 개정 촉구!

김 의원은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줄이고, 승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범죄 처벌법」 개정

→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및 운전 방해 행위 벌금 상향

✔ 「도로교통법」 개정

→ 운전자가 난동 승객을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 요청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 강화

 “버스 난동은 단순 소란이 아닌 중대한 위법 행위”

김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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