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 간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어 사업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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