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행버스 탑승 중인 성흠제 의원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탑승 중인 성흠제 의원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성흠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했으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 운행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안전운행 준수 의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기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법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성흠제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서울시의 미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시민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고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책임지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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