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뿌리 뽑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다만, 양국 사이의 과거사를 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 선조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근래 선조들의 아픔을 잊은 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을 하는 행태에 마음이 아파”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적용 기관 지정,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시군의 권장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에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선례를 언급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과거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객관적인 과거사 인식 확립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해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했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배제한 채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비판성명을 내며,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