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월 4일 도시철도 운임을 현행 1,40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를 경기도의회에 송부한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0,030원으로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올랐다”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운임 인상 사유로 든 998억 원 규모의 운영적자에 대해 “이는 기후위기 대응 비용으로 보고,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통해 오히려 요금을 낮춤으로써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엔 이 같은 상한선이 없다”고 지적하며, “같은 기준을 말하려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올라온 도시철도 운임 인상 안건에 대해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 24% 요금 인상이 과연 적절한 답인지 의문”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