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용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 계획을 점검하며, 자가기업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구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중소기업들이 1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H는 한 필지에 3~4개의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업종에 따른 소음 및 냄새 공해, ▲운반차량 크기에 따른 이동 문제, ▲업종 간 환경 차이와 건축물 높이로 인한 일조건 및 주차 문제, ▲대지 공동 사용 시 발생하는 은행대출, 상속, 매매 등 재산권 행사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최소 2개 기업 이하로 입주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강제수용으로 인한 재산 손실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건축비 보상금이 실제 비용의 50%에도 못 미치며,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이 적용되는 점, 수용 후 이전으로 발생하는 높은 임대비용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종상 의원은 GH와의 통화에서 “자가기업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수렴하고, 사업장 수평적 이동을 위한 적절한 토지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담회를 제안하며, “모든 관계기관이 대책위의 요청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논의가 자가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E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