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공포되어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투명성·책임성 강화한 조례 개정
개정된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사용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이 포함되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도민 신뢰 확보 위한 첫걸음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공기관 전반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 확산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 조례 시행 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전반의 예산 집행 문화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