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역할을 살펴볼 때,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원을 지원하고 그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원은 매우 엄격하게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되는데, 결국 교원의 교육활동은 아직 미성숙한, 그러나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성장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징계의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징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부담하는 것은 아무리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교원일지라도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원으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동광 교육전담팀은 “교원의 비위행위가 문제되어 가장 처음 마주하는 단계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경위사실 조사 단계다. 즉, 학교 차원에서 교원이 정말 문제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로 징계혐의자(징계를 받을 대상자를 의미한다)에게 진상조사를 하고,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 조사를 하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조사까지 진행한다”고 밝히며 “이때 구두 상담이라도 받은 뒤에 조사에 임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첫 조사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원이 조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및 진술서에 기재된 주장들은 추후 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나중에 소청심사나 법원 재판으로 밝혀지겠지’와 같은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첫 조사단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불이익한 처분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주장이 일관될수록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위원들도 징계혐의자가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의를 다하여 판단하므로 징계의 첫 시작인 조사단계를 매우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교육전담팀은 “교원의 징계는 호봉산정과 인사고과, 표창, 연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임용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교원으로서 신분보장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징계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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