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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세 가지 요건 확인하세요… 오늘까지 사전예약신청!
  • 신유경인턴 기자

  • 입력:2018.04.30 16:28



 


국세청이 오는 51()부터 31()까지 ‘2018년 자녀장려금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전적 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 지원자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따라 지급 결정이 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며, 201712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6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 2018 자녀장려금의 사전예약신청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신청은 지난 23() 시작됐으며, 오늘(30)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된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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