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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코리아-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78.5% 및 직장인 50.1%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 이혜민인턴 기자

  • 입력:2018.04.27 16:11

 






 근로자
5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50.1%2명 중 1, 알바생은 78.5%5명 중 4명꼴이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없다는 응답이 79%로 높았다.

 

 

취업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의 날 출근현황을 조사했다. 모바일 조사로 실시된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설문조사에는 직장인 1384명 및 알바생 1416명 등 총 2800명이 참여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64.4%근로자의 날에도 어김 없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는 응답은 알바생이 78.5%, 직장인 50.1%보다 28%P 이상 높았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이용해 쉰다는 응답은 27.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직장인이 44.9%, 알바생(10.9%) 응답의 4배에 달했다.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어 자신의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해 쉰다는 응답도 7.9%로 적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이유는 근로유형에 따라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의 요구(45.6%)’탓이 가장 컸다. 이어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5.2%)’손님, 매출이 오르는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4.3%)’라는 응답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알바생들은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서,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았다. 2위는 회사의 요구(20.1%)’, 3위는 바쁜 시즌이라서(19.5%)’가 차지한 가운데 나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나와는 관계 없는 날이라서를 택한 응답도 15.9%로 높았다.

 

잡코리아-알바몬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고 밝힌 근로자의 79.3%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 반면 휴일근로임금에 휴일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고, ‘법정수당에는 못 미치지만 일부 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도 5.6%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인정,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 월급제 근로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잡코리아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원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근로자의 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응답은 11.3%로 저조했다. 보다 많은 29.3%의 근로자가 나도 쉬고 싶다는 부러움 섞인 응답을 내놓은 가운데 그냥 쉬는 날, 또 하나의 휴일(17.9%)’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좋은 날(15.5%)’, ‘정규직 직장인들에게만 좋은 날(13.3%)’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응답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에듀동아 이혜민인턴 기자 edudong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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